손해배상청구절차
손해배상청구절차
보증보험금예치금 지급사유 및 청구절차 개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08. 6.15] [대통령령 제20815호, 2008. 6.11. 제정]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자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