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후 30일 이내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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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친정집 방문 신혼 여행 후 친정 집을 방문한다.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에 친정 어머니가 해 주시는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시댁에 가는 것이 전통예절이다. 2. 시댁방문 신혼여행 잘 다녀왔다는 인사와 함께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며, 분가해서 따로 살 때는 시댁을 방문해서 어른들 말씀도 듣고 모두가 새롭게 한 가족이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3.주례선생님 찾아뵙기 잘 아는 분에게 주례를 부탁했을 때에는 꼭 주례 선생님을 찾아 뵈어서 인사 드리고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도 듣는다. 4.가까운 친척들에게 연락 신혼 여행 잘 다녀왔다는 말과 함께 결혼식에 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화로라도 꼭 한다. 5.주위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연락 그 밖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전화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까운 친구들은 집으로 초대해서 편안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다. 6. 이웃들과 인사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더 좋다는 말도 있듯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은 즐거우며 좋은 점도 많다. 분가를 해서 살 때에는 부부가 함께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댁에 함께 살 때에는 시부모님께서 알고 지내시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눈다. <챙겨야할 것> 1.친정에 놓고 가져오지 못한 물건을 챙겨온다 부모님이 섭섭하지 않도록 몇가지 물건을 남기고 결혼 전에 가져오지 못했던 물건들을 가져온다. 2. 결혼 전 사지못한 살림살이 구입한다. 결혼 전에 모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생활해 보면 빠뜨린게 많이 있다.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었다가 부부가 함께 구입하러 다니는게 좋다. 3. 주변의 가게들 파악 집 주변의 가게 종류와 위치 등을 파악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상가 전화 번호가 나와있는 지역 정보지 같은 것도 챙겨두는게 좋다. <신고해야할 일> 1. 혼인신고 혼인 신고는 부부 각각의 호적 등본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도장을 가지고 거주 관할 구청에 한 사람만 가서 하면 된다. 2. 각종공과금 명의변경 전기, 가스,상하수도세 등의 고지서 명의를 변경하고 싶을때 고지서 뒷면에 나온 관할사무소에 전화해서 변경한다. 3. 자동차 주소변경 거주하는 곳의 동사무소에서 차고 증명서, 검증표, 주민등록 등본, 인감을 제출하고 지역 번호판을 교부받는다. 4. 신용카드, 보험주소변경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아서 연체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소 변경을 하고 결재일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면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잊지 않고 낼 수 있다. 결혼 전에 미리 신고하면 더 좋다. 5. 전출입신고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입 신고는 집 계약이 끝나고 바로 하거나 이사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할 때에는 분가신고서와 인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한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동거인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의료보험일 때에는 의료보험신고도 같이 한다. 연금, 면허증 주소변경,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감등록도 전입신고할 때 함께하는 것을 잊지말자. 자료: 네이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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