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결혼풍습 결혼의 형식- 법적 결혼 : 치안판사나 등기소 직원의 입회하에 거행. 비용있는 사람이 초대되며 호텔이나 컨트리클럽, 신부의 자택에서 열림. - 종교적인 의식 : 교회에서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짐. 절차 ::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러리를 대동한 채 부친의 손에 이끌려 성직자에게 인도. 성직자는 신부의 손을 신랑의 손 위에 겹치게 한다.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관한 성경구절을 낭독하고 결혼의 의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함. 신랑신부의 결혼서약과 반지교환이 있은 후 성직자는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 식이 끝나면 하객들이 교회 문밖에 있다가 피로연장으로 가기 위해 교회문을 나설 때 쌀알을 신랑신부에게 던진다. 쌀알을 던지는 관습은 신부의 다산과 가계의 번영을 상징한다. 들러리 :: 들러리는 친한 친구나 친지 중 서너 명으로 하며 결혼식에서 중요한 증인이 된다. 결혼식 반지를 이들이 지니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신랑신부에게 건네준다. 피로연 :: 신부의 집 정원, 교회의 집회 홀, 컨트리클럽, 호텔. 교회에서 가벼운 스넥 정도의 피로연이나 호텔에서 뷔페식 피로연을 한다. - 신랑신부를 위한 건배. 모두에게 삼페인이 부어지면 먼저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신랑신부를 위해 건배한다. 두번째로 신랑이 모두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신부를 위해 건배한다. 다른 사람들이 신랑신부를 위해 술잔을 들어올리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내온 축전을 낭독한다. - 춤은 첫번째로 신랑신부, 두번째는 신부와 부친, 신랑과 모친, 세번째는 신부와 시아버지, 신랑과 장모, 네번째는 신랑아버지와 신부 어머니, 신랑 어머니와 신부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객들 순으로 춘다. - 신혼여행 피로연이 끝날 때쯤 신랑신부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빈깡통이나 헌 구두를 달고 "이제 막 결혼 했음"이라고 낙서한 자동차를 타고 신혼여행길에 오른다. >>멕시코의 결혼풍습 결혼의 형태 :: 전통적인 결혼식은 토착민 인디언의 전통에 서구의 기독교 전통이 혼합된 형태. 오늘날은 서양식 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단지 몇몇 특수지역에서만 전통혼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시티 북동쪽 사까뿌아슬라 산맥의 고지에 자리하고 있는 인디언들은 마을 "산미켈 씨나까반"지역 등에서는 전통적 결혼풍습이 2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전통결혼은 결혼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간의 약혼기간을 거친 다음 혼례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혼은 신랑측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절차 - 첫번째. 먼저 청년은 신부될 여자를 자신의 부모에게 선을 보이고 결혼 승낙을 받는다. - 두번째. 승낙이 이루어지면 신랑측 아버지는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서 결혼문제를 의논한다. - 세번째. 신부측 부모들이 결혼에 합의하게 되면 약혼이 성립된다.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나 예물교환은 없고 팥의 씨를 뿌리고 집을 마련하는 등의 결혼식 준비를 한다. 만일 신랑이나 신부 중 어느 한쪽이 단정치 못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약혼은 파기될 수 있다. 1년간의 약혼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양측의 부모가 만나 결혼날짜를 정한 후 신랑측 아버지가 신부집을 방문하게 된다. 결혼 연회 - 기간 : 결혼식 전날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사흘 동안 열리며 부유층의 경우엔 일주일이상 계속된다. - 참가자 : 결혼식 전날 열리는 연회는 신랑측의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신부측 사람은 참석할 수 없다) - 장소 : 신랑집으로 하며 이날에는 멕시코의 전통음식인 "치차로, 몰레, 또르띠야, 따말레스" 등의 잔치음식과 소주의 일종인 "아구아르디엔떼, 떼낄라 등의 음료" 를 먹고 마시면서 밴드에 맞취 춤을 추며 밤새 연회를 즐긴다. 결혼식 :: 다음날 성당에서 혼례식을 치른다. 사람들이 모두 신부집으로 모여서 신부측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지어 성당까지 걸어간다. 행렬의 선두에 신랑이 서고 그 뒤에 신부가 따르며, 양측의 하객들과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가 신부 뒤를 따른다. 의복 - 신랑 : 흰색 저고리와 바지 우아라 체스(손으로 만든 전통적인 가죽신)를 신음. - 신부 : 후이삘(온갖 꽃과 색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전통의상)을 입고, 또까도(색실 타래를 감아올린 장식물)를 머리에 얹는다. - 여자 하객들 : 모두 색실로 수를 놓아 장식한 흰색옷 - 남자 하객들 : 흰색의 상하의에 목에는 붉은색 스카프 머리에는 빨간 모자를 쓴다. - 결혼 복장에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남자들은 신발은 신고 있지만 신부를 비롯한 여자들은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라는 점이다. 의식 :: 성당에 도착하면 신랑신부는 성직자 앞에서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한 뒤, 예물(금이나 은, 또는 동으로 된 반지)을 교환한다. 종교예식이 끝나면 모두 신부집에 모여 다음날까지 파티를 계속하며, 신랑신부는 파티가 끝난 후 보통 일주일 예정의 신혼여행을 떠난다. 표명하게 되면 양가가 결납을 교환함으로써 약혼이 성립한다. >>왕실혼례 궁중에서의 왕실혼례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왔다. 한마디로 국혼이라 말할 수 있으며, 크게는 가례(嘉禮)와 길례(吉禮)로 구분되어진다. 가례는 왕의 혼례를 비롯하여 왕통과 직접 관계있는 분인 세자, 세손의 혼례를 말하며, 길례는 일반 왕자녀의 혼례로 왕자군, 왕손, 공주(왕의 적녀), 옹주(왕의 서녀), 군주(왕세자의 적녀),현주(왕세자의 서녀) 등의 혼례를 말한다. 간택 :: 간택이란 가례와 길례의 구별없이 행하는 것으로, [문헌비고]에는 선조때 시작되었다고 하며, [성호사설]에는 태종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二간택이라 하여 처음에 약간명을 선택한 다음, 그중에 세 사람을 뽑고, 다시 날을 받아 한 사람을 간택하였다. 조선시대 말까지 간택은 계속 행하여졌다. ① 금혼령 국혼의 선행되는 간택에 있어서 먼저 금혼령을 내렸다. 금혼령은 국혼에 앞서 민간의 혼사부터 금하고 나서 처자봉단(處子捧單)을 걷어 들이기 위한 전제절차로 그 기간에 혼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절대로 할 수 없는 범위를 밝히고, 국혼에 응할 자격이 있는 자녀를 가진 집을 대상으로 하여 자진신고를 강요하는 명령이다. 이와 같은 국혼의 거론은 대왕대비, 왕대비 등 궁중에서 가장 행렬이 높은 여성이 적령기에 들어선 왕 또는 세자 등의 배우자 선택을 발설하여 예조에서 금혼령 발포를 명령하는데, 순조 19년 4월 丁丑일에 명하신 것으로는 '9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처자에게 혼인을 금할 것을 명하고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간택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예조에서는 구체적인 허혼범위와 처자봉단을 받아들이는 기한을 정하여 한성부 및 팔도에 영포하며, 마감이 지나면 한성부 및 각 도에서 단자를 일일이 감봉(監封)하여 예조로 올려 보낸다. 허혼범위는 우선적으로 사대부 계급의 연령제한이 있고, 그 밖에 異姓親의 촌부라든가, 이씨라든가의 금기 등이 있었다. ② 가례청(嘉禮廳) 국가에 대사가 있을 때 길흉을 막론하고 이를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는 기구가 임시로 구성되는데, 가례의 경우 설치되는 기구를 가례청 또는 가례도감이라 하며,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고례(古禮)의 경우 설치되는 기구를 고례청 또는 고례도감이라 한다. 가례청과 길례청의 구조는 그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데 세자나 세손이 왕자군과 같을 수 없으며, 같은 길례라 하더라도 남여 차이가 있다. ③ 간택의 절차 간택시 응모자는 거의 어느 시대나 20명에서부터 많아야 30명 미만으로 미간에서 단자하기를 꺼리는 풍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으며, [팔도]라 해도 사실상 지방에서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이 서울안에 살고 있는 처자였으리라 생각된다. 보통 초간에서 5명에서 7명을 뽑으며, 삼간택까지는 3명이 남는 것이 보통이다. - 초간택 :: 초간택에 참가하는 처자들의 복장은 송화색 저고리에 다홍치마, 저고리 위에 덧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입는다. 이렇게 예복을 갖추고 입궁할 때에는 세를 내서라도 최소한 사입교를 타고 간다. 가마 앞뒤에는 몸종과 유모가 따르며 더 갖춰진 신분의 아가씨는 수모(미용사)까지 딸린다. 없는 경우에는 유모가 대신한다. 대궐문에 당도하면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궁문턱을 넘어설 때 미리 준비해놓은 솥뚜껑의 꼭지를 밟고 넘어가는 특이한 풍속이 있다. 입궁의 순서는 호주의 관직과 신분의 차에 의하여 고직과 신분이 높은 딸의 순서대로 입궁하게 된다. 심사방법은 30명 내외의 처자들을 한줄로 세우고 왕을 포함한 왕족들은 발을 치고 보는데 이 경우 당사자인 신랑은 참여치 않는 것이 전례였었다. 간택의 심사가 끝나면 간단한 점심식사가 나오고 점심식사가 끝나면 처자들은 다시 먼저 들어왔던 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 재간택(두 번째 간택) :: 재간택은 초간택을 한지 2주일 후 정도로 주로 하며 절차는 같으나 다만 인원수가 초간택에서 많이 줄어 5내지 7인이 입궁한다. 제간택에서 세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대개 내정은 되지만 발표하지 않으며 벌써 보이도록 특별대우를 한다. 임중록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귀가할 때 육인교를 태우고 차지내궁(次知內宮) 등 근 50명의 호송을 받고 내전에서 보내는 봉서까지 가진 글월 비자를 시켜 따르게 하였다. - 삼간택 :: 세번째 간택은 주로 재간택을 한지 15일 내지 20일만에 행하여지는데 재간택에서 내정된 처자에 대하여 재삼 확인하는 것이다. 삼간택에서는 왕이 이름을 지적하여 영의정을 통하여 공시한다.삼간택에서 최후로 뽑힌 처자는 그 자리에서 벌써 왕비 또는 빈궁대우를 받아 다른 후보자들의 큰절을 받으며 왕, 왕비, 왕대비를 뵈옵고 나서 사가가 아닌 별궁으로 큰상궁이 모시고 가게 된다. 별궁으로 나갈 때는 대궐에서 준비한 원삼에 족두리를 쓴 대례복 차림이다. 간택과 복식 간택에 참가하는 처자들의 복식은 노랑저고리에 다홍 혹은 자주 삼회장을 달고 다홍치마 차림으로 초간 때에는 똑같으나 재간, 삼간으로 올라갈수록 그 성장도(盛裝度)가 높아가며 왕비나 세자빈으로 내정된 특정 후보와 다른 처자들과는 재간때부터 약간씩 다르다. 삼간택날 특정 후보의 복식구조를 보면 머리는 소위 생머리를 두 갈래로 뒤로 땋아늘여 가지고 밑에서부터 두 줄로 각각 말아올려서 뒤통수 머리 밑까지 와서 쌍상투를 만든다. 그 중간을 자주 좁은 댕기로 한데 묶고 그 위에 자주댕기(능금댕기)를 엉덩이까지 늘인다. 머리에는 칠보족두리를 쓰고 노리개는 밀화 佛手, 옥붕어, 자만옥 붕어, 밀라 붕어의 四種이지만 보통 석줄을 한 세트로 한다. 그밖에 진주 장원반자는 어잇머리용으로 생머리에는 안쓰는 것이며 이것이 섞여 있다는 것은 반드시 삼간택때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진주귀고리, 금가락지 한쌍, 산호반지 한쌍 역시 한꺼번에 다 끼는 것은 아니다. 의복은 노랑 저고리에 다홍 오호로단 겹치마에 역시 다홍 백복문단(百福紋鍛)홑치마이다. 삼간택날 내정된 특정인을 제외한 다른 두 후보의 복식을 보면 궁중에서 옷감만을 하사하였으며, 의복의 색채는 초간택과 재간택때와 다름없지만 명주를 넣지 말라는 조건과 초간택때 成赤을 하지 말라는 두가지 제약이 없었다. 또한 금박 저고리와 귀고리, 반지, 노리개 등 착용도 용인되었으며 옷감도 고급화 되었다. 즉 특정 후보는 궁중에서 옷을 지어주고 폐물도 보내준데 비해 다른 후보는 옷도 하사받은 옷감으로 각자 집에서 지어 입고 폐물도 자기집에서 갖춰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삼간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처자의 복식을 보면 대례복차림이다. 즉 금사로 전자(篆字)를 박은 초록 원삼을 입고 그 위에 다홍 공단을 둘렀으며 남색 스란치마위에 진주낭자를 차고 그 위에 다홍색 치마를 겹쳐 입었다. 머리는 [생]을 메고 자주 능금댕기를 늘이고 칠보족두리를 쓴다. 이와 같이 비빈(妃嬪)의 대례복으로 화려하게 성장(盛裝)을 하고 나서 별궁에 들어가면 가례때까지 머무르는게 되는 것이다" /> >미국의 결혼풍습 결혼의 형식- 법적 결혼 : 치안판사나 등기소 직원의 입회하에 거행. 비용있는 사람이 초대되며 호텔이나 컨트리클럽, 신부의 자택에서 열림. - 종교적인 의식 : 교회에서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짐. 절차 ::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러리를 대동한 채 부친의 손에 이끌려 성직자에게 인도. 성직자는 신부의 손을 신랑의 손 위에 겹치게 한다.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관한 성경구절을 낭독하고 결혼의 의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함. 신랑신부의 결혼서약과 반지교환이 있은 후 성직자는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 식이 끝나면 하객들이 교회 문밖에 있다가 피로연장으로 가기 위해 교회문을 나설 때 쌀알을 신랑신부에게 던진다. 쌀알을 던지는 관습은 신부의 다산과 가계의 번영을 상징한다. 들러리 :: 들러리는 친한 친구나 친지 중 서너 명으로 하며 결혼식에서 중요한 증인이 된다. 결혼식 반지를 이들이 지니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신랑신부에게 건네준다. 피로연 :: 신부의 집 정원, 교회의 집회 홀, 컨트리클럽, 호텔. 교회에서 가벼운 스넥 정도의 피로연이나 호텔에서 뷔페식 피로연을 한다. - 신랑신부를 위한 건배. 모두에게 삼페인이 부어지면 먼저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신랑신부를 위해 건배한다. 두번째로 신랑이 모두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신부를 위해 건배한다. 다른 사람들이 신랑신부를 위해 술잔을 들어올리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내온 축전을 낭독한다. - 춤은 첫번째로 신랑신부, 두번째는 신부와 부친, 신랑과 모친, 세번째는 신부와 시아버지, 신랑과 장모, 네번째는 신랑아버지와 신부 어머니, 신랑 어머니와 신부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객들 순으로 춘다. - 신혼여행 피로연이 끝날 때쯤 신랑신부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빈깡통이나 헌 구두를 달고 "이제 막 결혼 했음"이라고 낙서한 자동차를 타고 신혼여행길에 오른다. >>멕시코의 결혼풍습 결혼의 형태 :: 전통적인 결혼식은 토착민 인디언의 전통에 서구의 기독교 전통이 혼합된 형태. 오늘날은 서양식 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단지 몇몇 특수지역에서만 전통혼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시티 북동쪽 사까뿌아슬라 산맥의 고지에 자리하고 있는 인디언들은 마을 "산미켈 씨나까반"지역 등에서는 전통적 결혼풍습이 2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전통결혼은 결혼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간의 약혼기간을 거친 다음 혼례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혼은 신랑측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절차 - 첫번째. 먼저 청년은 신부될 여자를 자신의 부모에게 선을 보이고 결혼 승낙을 받는다. - 두번째. 승낙이 이루어지면 신랑측 아버지는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서 결혼문제를 의논한다. - 세번째. 신부측 부모들이 결혼에 합의하게 되면 약혼이 성립된다.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나 예물교환은 없고 팥의 씨를 뿌리고 집을 마련하는 등의 결혼식 준비를 한다. 만일 신랑이나 신부 중 어느 한쪽이 단정치 못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약혼은 파기될 수 있다. 1년간의 약혼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양측의 부모가 만나 결혼날짜를 정한 후 신랑측 아버지가 신부집을 방문하게 된다. 결혼 연회 - 기간 : 결혼식 전날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사흘 동안 열리며 부유층의 경우엔 일주일이상 계속된다. - 참가자 : 결혼식 전날 열리는 연회는 신랑측의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신부측 사람은 참석할 수 없다) - 장소 : 신랑집으로 하며 이날에는 멕시코의 전통음식인 "치차로, 몰레, 또르띠야, 따말레스" 등의 잔치음식과 소주의 일종인 "아구아르디엔떼, 떼낄라 등의 음료" 를 먹고 마시면서 밴드에 맞취 춤을 추며 밤새 연회를 즐긴다. 결혼식 :: 다음날 성당에서 혼례식을 치른다. 사람들이 모두 신부집으로 모여서 신부측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지어 성당까지 걸어간다. 행렬의 선두에 신랑이 서고 그 뒤에 신부가 따르며, 양측의 하객들과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가 신부 뒤를 따른다. 의복 - 신랑 : 흰색 저고리와 바지 우아라 체스(손으로 만든 전통적인 가죽신)를 신음. - 신부 : 후이삘(온갖 꽃과 색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전통의상)을 입고, 또까도(색실 타래를 감아올린 장식물)를 머리에 얹는다. - 여자 하객들 : 모두 색실로 수를 놓아 장식한 흰색옷 - 남자 하객들 : 흰색의 상하의에 목에는 붉은색 스카프 머리에는 빨간 모자를 쓴다. - 결혼 복장에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남자들은 신발은 신고 있지만 신부를 비롯한 여자들은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라는 점이다. 의식 :: 성당에 도착하면 신랑신부는 성직자 앞에서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한 뒤, 예물(금이나 은, 또는 동으로 된 반지)을 교환한다. 종교예식이 끝나면 모두 신부집에 모여 다음날까지 파티를 계속하며, 신랑신부는 파티가 끝난 후 보통 일주일 예정의 신혼여행을 떠난다. 표명하게 되면 양가가 결납을 교환함으로써 약혼이 성립한다. >>왕실혼례 궁중에서의 왕실혼례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왔다. 한마디로 국혼이라 말할 수 있으며, 크게는 가례(嘉禮)와 길례(吉禮)로 구분되어진다. 가례는 왕의 혼례를 비롯하여 왕통과 직접 관계있는 분인 세자, 세손의 혼례를 말하며, 길례는 일반 왕자녀의 혼례로 왕자군, 왕손, 공주(왕의 적녀), 옹주(왕의 서녀), 군주(왕세자의 적녀),현주(왕세자의 서녀) 등의 혼례를 말한다. 간택 :: 간택이란 가례와 길례의 구별없이 행하는 것으로, [문헌비고]에는 선조때 시작되었다고 하며, [성호사설]에는 태종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二간택이라 하여 처음에 약간명을 선택한 다음, 그중에 세 사람을 뽑고, 다시 날을 받아 한 사람을 간택하였다. 조선시대 말까지 간택은 계속 행하여졌다. ① 금혼령 국혼의 선행되는 간택에 있어서 먼저 금혼령을 내렸다. 금혼령은 국혼에 앞서 민간의 혼사부터 금하고 나서 처자봉단(處子捧單)을 걷어 들이기 위한 전제절차로 그 기간에 혼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절대로 할 수 없는 범위를 밝히고, 국혼에 응할 자격이 있는 자녀를 가진 집을 대상으로 하여 자진신고를 강요하는 명령이다. 이와 같은 국혼의 거론은 대왕대비, 왕대비 등 궁중에서 가장 행렬이 높은 여성이 적령기에 들어선 왕 또는 세자 등의 배우자 선택을 발설하여 예조에서 금혼령 발포를 명령하는데, 순조 19년 4월 丁丑일에 명하신 것으로는 '9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처자에게 혼인을 금할 것을 명하고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간택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예조에서는 구체적인 허혼범위와 처자봉단을 받아들이는 기한을 정하여 한성부 및 팔도에 영포하며, 마감이 지나면 한성부 및 각 도에서 단자를 일일이 감봉(監封)하여 예조로 올려 보낸다. 허혼범위는 우선적으로 사대부 계급의 연령제한이 있고, 그 밖에 異姓親의 촌부라든가, 이씨라든가의 금기 등이 있었다. ② 가례청(嘉禮廳) 국가에 대사가 있을 때 길흉을 막론하고 이를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는 기구가 임시로 구성되는데, 가례의 경우 설치되는 기구를 가례청 또는 가례도감이라 하며,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고례(古禮)의 경우 설치되는 기구를 고례청 또는 고례도감이라 한다. 가례청과 길례청의 구조는 그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데 세자나 세손이 왕자군과 같을 수 없으며, 같은 길례라 하더라도 남여 차이가 있다. ③ 간택의 절차 간택시 응모자는 거의 어느 시대나 20명에서부터 많아야 30명 미만으로 미간에서 단자하기를 꺼리는 풍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으며, [팔도]라 해도 사실상 지방에서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이 서울안에 살고 있는 처자였으리라 생각된다. 보통 초간에서 5명에서 7명을 뽑으며, 삼간택까지는 3명이 남는 것이 보통이다. - 초간택 :: 초간택에 참가하는 처자들의 복장은 송화색 저고리에 다홍치마, 저고리 위에 덧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입는다. 이렇게 예복을 갖추고 입궁할 때에는 세를 내서라도 최소한 사입교를 타고 간다. 가마 앞뒤에는 몸종과 유모가 따르며 더 갖춰진 신분의 아가씨는 수모(미용사)까지 딸린다. 없는 경우에는 유모가 대신한다. 대궐문에 당도하면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궁문턱을 넘어설 때 미리 준비해놓은 솥뚜껑의 꼭지를 밟고 넘어가는 특이한 풍속이 있다. 입궁의 순서는 호주의 관직과 신분의 차에 의하여 고직과 신분이 높은 딸의 순서대로 입궁하게 된다. 심사방법은 30명 내외의 처자들을 한줄로 세우고 왕을 포함한 왕족들은 발을 치고 보는데 이 경우 당사자인 신랑은 참여치 않는 것이 전례였었다. 간택의 심사가 끝나면 간단한 점심식사가 나오고 점심식사가 끝나면 처자들은 다시 먼저 들어왔던 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 재간택(두 번째 간택) :: 재간택은 초간택을 한지 2주일 후 정도로 주로 하며 절차는 같으나 다만 인원수가 초간택에서 많이 줄어 5내지 7인이 입궁한다. 제간택에서 세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대개 내정은 되지만 발표하지 않으며 벌써 보이도록 특별대우를 한다. 임중록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귀가할 때 육인교를 태우고 차지내궁(次知內宮) 등 근 50명의 호송을 받고 내전에서 보내는 봉서까지 가진 글월 비자를 시켜 따르게 하였다. - 삼간택 :: 세번째 간택은 주로 재간택을 한지 15일 내지 20일만에 행하여지는데 재간택에서 내정된 처자에 대하여 재삼 확인하는 것이다. 삼간택에서는 왕이 이름을 지적하여 영의정을 통하여 공시한다.삼간택에서 최후로 뽑힌 처자는 그 자리에서 벌써 왕비 또는 빈궁대우를 받아 다른 후보자들의 큰절을 받으며 왕, 왕비, 왕대비를 뵈옵고 나서 사가가 아닌 별궁으로 큰상궁이 모시고 가게 된다. 별궁으로 나갈 때는 대궐에서 준비한 원삼에 족두리를 쓴 대례복 차림이다. 간택과 복식 간택에 참가하는 처자들의 복식은 노랑저고리에 다홍 혹은 자주 삼회장을 달고 다홍치마 차림으로 초간 때에는 똑같으나 재간, 삼간으로 올라갈수록 그 성장도(盛裝度)가 높아가며 왕비나 세자빈으로 내정된 특정 후보와 다른 처자들과는 재간때부터 약간씩 다르다. 삼간택날 특정 후보의 복식구조를 보면 머리는 소위 생머리를 두 갈래로 뒤로 땋아늘여 가지고 밑에서부터 두 줄로 각각 말아올려서 뒤통수 머리 밑까지 와서 쌍상투를 만든다. 그 중간을 자주 좁은 댕기로 한데 묶고 그 위에 자주댕기(능금댕기)를 엉덩이까지 늘인다. 머리에는 칠보족두리를 쓰고 노리개는 밀화 佛手, 옥붕어, 자만옥 붕어, 밀라 붕어의 四種이지만 보통 석줄을 한 세트로 한다. 그밖에 진주 장원반자는 어잇머리용으로 생머리에는 안쓰는 것이며 이것이 섞여 있다는 것은 반드시 삼간택때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진주귀고리, 금가락지 한쌍, 산호반지 한쌍 역시 한꺼번에 다 끼는 것은 아니다. 의복은 노랑 저고리에 다홍 오호로단 겹치마에 역시 다홍 백복문단(百福紋鍛)홑치마이다. 삼간택날 내정된 특정인을 제외한 다른 두 후보의 복식을 보면 궁중에서 옷감만을 하사하였으며, 의복의 색채는 초간택과 재간택때와 다름없지만 명주를 넣지 말라는 조건과 초간택때 成赤을 하지 말라는 두가지 제약이 없었다. 또한 금박 저고리와 귀고리, 반지, 노리개 등 착용도 용인되었으며 옷감도 고급화 되었다. 즉 특정 후보는 궁중에서 옷을 지어주고 폐물도 보내준데 비해 다른 후보는 옷도 하사받은 옷감으로 각자 집에서 지어 입고 폐물도 자기집에서 갖춰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삼간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처자의 복식을 보면 대례복차림이다. 즉 금사로 전자(篆字)를 박은 초록 원삼을 입고 그 위에 다홍 공단을 둘렀으며 남색 스란치마위에 진주낭자를 차고 그 위에 다홍색 치마를 겹쳐 입었다. 머리는 [생]을 메고 자주 능금댕기를 늘이고 칠보족두리를 쓴다. 이와 같이 비빈(妃嬪)의 대례복으로 화려하게 성장(盛裝)을 하고 나서 별궁에 들어가면 가례때까지 머무르는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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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결혼 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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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결혼풍습

신부 :: 하얀 웨딩드레스의 원칙 - 드레스에는 색이 있는 코사지를 장식한다.
신부의 들러리(main)는 이색과 동일한 색의 드레스를 입는다.
Something old, something new, something borrowed, something blue'의 원칙을 지킨다.
웨딩드레스의 레이스가 새 것이면 베일은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으로 한다.
웨딩 슈즈는 친구에게 빌린 것으로 한다.
코사지는 푸른 색으로 한다.
신부의 들러리는 신부와 같은 부케를 들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신부와 맞추어야 한다.

신랑 :: 연미복이 원칙
신랑, 신랑의 들러리(best man), 신랑 신부의 아버지가 동일한 예복을 입는다.
모자는 반드시 써야 한다.

결혼의식 :: 주로 교회나 성당, 귀족은 자신의 코트야드(court yard)에서 치뤄진다.
배경 : 영국인들의 90%정도가 성공회 등의 종교 소유 결혼식은 그들의 종교에 따라 행해짐.
무교 : 결혼등록소 등의 공공장소 이용(레스토랑이나 카페)
피로연 : 신부의 아버지가 하객들에게 짤막한 인사말을 하며 결혼을 축하하는 축배를 리드한다. 하객들은 차려진 음식을 먹으며 새로 탄생한 신혼부부를 축복해준다. 식사 후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신랑의 독신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랑과 결혼을 하게끔 신부를 키워준 신부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신랑은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몇몇 사람들의 연설이 끝난 후 신랑신부가 함께 웨딩케이크를 자른다. 하객들과 여흥을 즐기고 난 뒤 신랑신부는 제일 먼저 연회장을 빠져나와 신혼여행길에 오른다.


>>독일의 결혼풍습

결혼을 위한 의식 - 독일의 결혼식은 세 단계로 나뉘어 3일동안 진행된다.
- 첫번째 단계
포터 이벤트. 결혼식 전날에 열리는 파티. 이날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의 집에서 오래된 접시를 몇개 가져와 신혼부부의 집앞에 던져 깨뜨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혼부부에게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 풍습때문이다. 이 일이 끝나면 사람들은 파티장으로 가서 다양한 종류의 샐러드나 소시지, 케이크, 음료 등을 먹으며 게임이나 춤같은 여흥을 즐긴다. 신랑신부는 이때 하객들이 가져온 선물을 공개하면서 멋진 선물과 참석해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 두번째 단계
다음날 결혼 등록소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다. 신랑신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처음 알리는 행사로 세 단계 중 두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신혼부부의 가족들과 친척, 그리고 특별히 이들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서명해야 하는 증인 몇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이 진행된다. 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결혼등록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종교인 일 경우에는 세번째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 세번째 단계 : 결혼등록소에서 결혼식을 마친 그날 오후나 그 다음날인 세째날에 치른다.

신랑신부 예식의복
신부는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의 긴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하얀꽃이 달린 베일을 쓰고 양손에는 흰가방과 꽃다발을 든다. 신랑은 검정색 양복이나 턱시도를 입는다.
결혼식 신부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척 어린아이들이 신랑신부가 행진할 때 뿌릴 꽃바구니를 들고 신부의 뒤를 따른다. 신랑은 신부가 성장을 하고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들은 각기 꽃으로 장식한 차로 신내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지나가는 행인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교회에 도착한다.
교회에 도착해서 신부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식장 안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앞으로 나올 때까지 정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인계받는다.(이 절차는 이제 신부가 가족의 품에서 떠나 남편에게 맡겨진다는 것을 의미함.)
그런 다음 신랑신부는 결혼반지를 교환한다. 상대방의 이름이 새겨진 이 결혼반지는 서로에게 소속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친구나 가족들이 나와 축가를 부르거나 음악을 연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의식을 마친다음 신랑신부는 교회문을 나선다.
이들이 교회문을 나설 때 친구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쌀이나 페이퍼롤을 던지며 행운을 기원한다. 곧이어 신혼부부는 차를 타고 시내를 드라이브 하는데, 길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막 결혼했음을 알리기 위해 차 뒤에 깡통을 매달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심을 달린다.


>>요르단의 결혼풍습

두세 명의 친척 여자들과 함께 처녀의 부모님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결혼을 제안한다. 약혼기간 동안 예비 신랑신부가 함께 다니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 옆에는 항상 신부측 남자들 몇 명을 동반해야 가능하다. 결혼 3일 전부터 시작돼 3일 이상 계속된다.
결혼식날에는 먼저 법정에서의 공식적인 결혼 등록절차를 마치고 결혼파티를 연다. 이 손님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손님들이 신부를 데리러 간다. 집에 도착한 신랑측 무리 중에 연장자나 여자가 나서서 신부의 집임을 확인하고는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신부가 삼촌과 오빠에게 이끌려 신랑 측에 인도되고 신부 어머니와 숙모들을 차에 태우고 신랑집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이들 행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노래가 계속된다.
신부의 어머니는 그날 밤 신랑의 집에 머무르며 신부가 처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요르단의 결혼관습 중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말레이지아의 결혼풍습

결혼식은 대개 약혼한지 1년이나 2년 후에 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는 예비 신랑신부에게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가 혼수감을 준비할 수 있는 돈을 매달 보내주게 된다.
약혼식에는 신랑신부가 반지를 교환하며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선물을 한다. 결혼선물은 신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신랑에게 옮겨진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신랑이 가장권을 가지며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신부의 부모가 신부를 양육하는데 들인 모든 희생에 대해 신랑이 이를 보답하는 것이기도 한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결혼증명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신랑이 지참금인 마스 가윈을 신부에게 지불한다. 신부의 손을 잡으며 인사하는 살람의식을 행하고 부모와 친척들이 축복을 내려주는 베르산딩이라는 결혼행사를 치룬다.


>>일본의 결혼풍습

결납식 :: 장소 신부집에서 거행하는데 양가가 첫 대면하는 자리. 의복 신부는 기모노를 신량은 양복(예복)을 입고 나오코도(타인)가 참가하는데 일종의 증인 역할을 한다.

결납(結納) :: 신랑이 신부될 여자에게 보내는 결혼의 증표임과 동시에 신부를 지금까지 길러준 양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일명 납채라고도 한다. 결납에는 띠를 만드는 천인 "오비지" 평상복을 만드는 옷감인 "코소데지"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물품과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물품들에 대한 목록을 써서 보낸다.

의복 :: 흰색 기모노

결혼식 :: 신전식, 불전식, 기독교식, 인전식
- 신전 결혼식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명치 33년 대정천황의 성혼을 기념하여 시작된 예식형태 3,3,9도라 하여 신랑신부가 잔을 아홉 번 돌려가며 술을 마시는 "합환주"의식을 따른다.
- 합환주 의식
종족보존과 자손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오래 전부터 전해내려옴. 암수 한쌍의 나비가 정을 주고 받아 드디어 누에고치를 만든다는 것을 상징한다. 식 진행을 보조하는 두사람이 세 개의 술잔과 암수 한쌍의 종이나비가 붙여진 술병을 신랑 앞에 가져오면 신랑은 왼손으로 첫잔을 받아 오른손으로 마주잡고 세번에 나누어 마신 다음 제녀에게 잔을 돌려준다. 제녀는 이 잔을 신부 앞으로 가져가서 술을 따르면 신부도 역시 왼손으로 잔을 받아 오른손 마주잡고 세번에 나눠 마신 후 제녀에게 잔을 돌려준다. 이같이 해서 두번째 잔은 신부가 먼저 받고 세번째 잔은 신랑이 먼저 받는 식으로 아홉 번 돌려가며 마시는데 이 의식은 불전식에서도 행해진다.
- 불전 결혼식
주로 사원에서 행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승려를 초대하여 가정 내에 있는 불전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전생에 부부의 연을 맺는 남녀가 부처님의 인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결혼을 보고하고 감사드리며 부부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것이다. 승려가 성혼선언문과 같은 경백문을 낭독한 다음 신랑신부에게 염주를 수여하며 이어서 승려의 주례사와 중매인의 서약서 낭독이 있은 후 신랑신부가 분향을 하고 맹세의 뜻으로 3,3,9도의 술 음복을 한다.
- 기독교 결혼식
두사람의 애정에 의해 성립되며 반드시 신의 축복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신랑신부 모두 크리스천이어야만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결혼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식 결혼식에서도 중매인 부부가 시중을 들어주지만 중매인이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따로 신자인 증인을 세우며 중매인은 피로연 때만 그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결혼풍습

결혼의 형식
- 법적 결혼 : 치안판사나 등기소 직원의 입회하에 거행. 비용있는 사람이 초대되며 호텔이나 컨트리클럽, 신부의 자택에서 열림.
- 종교적인 의식 : 교회에서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짐.

절차 ::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러리를 대동한 채 부친의 손에 이끌려 성직자에게 인도. 성직자는 신부의 손을 신랑의 손 위에 겹치게 한다.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관한 성경구절을 낭독하고 결혼의 의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함. 신랑신부의 결혼서약과 반지교환이 있은 후 성직자는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 식이 끝나면 하객들이 교회 문밖에 있다가 피로연장으로 가기 위해 교회문을 나설 때 쌀알을 신랑신부에게 던진다. 쌀알을 던지는 관습은 신부의 다산과 가계의 번영을 상징한다.

들러리 :: 들러리는 친한 친구나 친지 중 서너 명으로 하며 결혼식에서 중요한 증인이 된다. 결혼식 반지를 이들이 지니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신랑신부에게 건네준다.

피로연 :: 신부의 집 정원, 교회의 집회 홀, 컨트리클럽, 호텔. 교회에서 가벼운 스넥 정도의 피로연이나 호텔에서 뷔페식 피로연을 한다.
- 신랑신부를 위한 건배. 모두에게 삼페인이 부어지면 먼저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신랑신부를 위해 건배한다. 두번째로 신랑이 모두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신부를 위해 건배한다. 다른 사람들이 신랑신부를 위해 술잔을 들어올리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내온 축전을 낭독한다.
- 춤은 첫번째로 신랑신부, 두번째는 신부와 부친, 신랑과 모친, 세번째는 신부와 시아버지, 신랑과 장모, 네번째는 신랑아버지와 신부 어머니, 신랑 어머니와 신부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객들 순으로 춘다.
- 신혼여행 피로연이 끝날 때쯤 신랑신부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빈깡통이나 헌 구두를 달고 "이제 막 결혼 했음"이라고 낙서한 자동차를 타고 신혼여행길에 오른다.


>>멕시코의 결혼풍습

결혼의 형태 :: 전통적인 결혼식은 토착민 인디언의 전통에 서구의 기독교 전통이 혼합된 형태. 오늘날은 서양식 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단지 몇몇 특수지역에서만 전통혼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시티 북동쪽 사까뿌아슬라 산맥의 고지에 자리하고 있는 인디언들은 마을 "산미켈 씨나까반"지역 등에서는 전통적 결혼풍습이 2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전통결혼은 결혼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간의 약혼기간을 거친 다음 혼례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혼은 신랑측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절차
- 첫번째. 먼저 청년은 신부될 여자를 자신의 부모에게 선을 보이고 결혼 승낙을 받는다.
- 두번째. 승낙이 이루어지면 신랑측 아버지는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서 결혼문제를 의논한다.
- 세번째. 신부측 부모들이 결혼에 합의하게 되면 약혼이 성립된다. 약혼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나 예물교환은 없고 팥의 씨를 뿌리고 집을 마련하는 등의 결혼식 준비를 한다. 만일 신랑이나 신부 중 어느 한쪽이 단정치 못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약혼은 파기될 수 있다. 1년간의 약혼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양측의 부모가 만나 결혼날짜를 정한 후 신랑측 아버지가 신부집을 방문하게 된다.

결혼 연회
- 기간 : 결혼식 전날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사흘 동안 열리며 부유층의 경우엔 일주일이상 계속된다.
- 참가자 : 결혼식 전날 열리는 연회는 신랑측의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신부측 사람은 참석할 수 없다)
- 장소 : 신랑집으로 하며 이날에는 멕시코의 전통음식인 "치차로, 몰레, 또르띠야, 따말레스" 등의 잔치음식과 소주의 일종인 "아구아르디엔떼, 떼낄라 등의 음료" 를 먹고 마시면서 밴드에 맞취 춤을 추며 밤새 연회를 즐긴다.

결혼식 :: 다음날 성당에서 혼례식을 치른다. 사람들이 모두 신부집으로 모여서 신부측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지어 성당까지 걸어간다. 행렬의 선두에 신랑이 서고 그 뒤에 신부가 따르며, 양측의 하객들과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가 신부 뒤를 따른다.

의복
- 신랑 : 흰색 저고리와 바지 우아라 체스(손으로 만든 전통적인 가죽신)를 신음.
- 신부 : 후이삘(온갖 꽃과 색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전통의상)을 입고, 또까도(색실 타래를 감아올린 장식물)를 머리에 얹는다.
- 여자 하객들 : 모두 색실로 수를 놓아 장식한 흰색옷
- 남자 하객들 : 흰색의 상하의에 목에는 붉은색 스카프 머리에는 빨간 모자를 쓴다.
- 결혼 복장에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남자들은 신발은 신고 있지만 신부를 비롯한 여자들은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이라는 점이다.

의식 :: 성당에 도착하면 신랑신부는 성직자 앞에서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한 뒤, 예물(금이나 은, 또는 동으로 된 반지)을 교환한다. 종교예식이 끝나면 모두 신부집에 모여 다음날까지 파티를 계속하며, 신랑신부는 파티가 끝난 후 보통 일주일 예정의 신혼여행을 떠난다. 표명하게 되면 양가가 결납을 교환함으로써 약혼이 성립한다.


>>왕실혼례

궁중에서의 왕실혼례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왔다. 한마디로 국혼이라 말할 수 있으며, 크게는 가례(嘉禮)와 길례(吉禮)로 구분되어진다. 가례는 왕의 혼례를 비롯하여 왕통과 직접 관계있는 분인 세자, 세손의 혼례를 말하며, 길례는 일반 왕자녀의 혼례로 왕자군, 왕손, 공주(왕의 적녀), 옹주(왕의 서녀), 군주(왕세자의 적녀),현주(왕세자의 서녀) 등의 혼례를 말한다.

간택 :: 간택이란 가례와 길례의 구별없이 행하는 것으로, [문헌비고]에는 선조때 시작되었다고 하며, [성호사설]에는 태종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二간택이라 하여 처음에 약간명을 선택한 다음, 그중에 세 사람을 뽑고, 다시 날을 받아 한 사람을 간택하였다. 조선시대 말까지 간택은 계속 행하여졌다.

① 금혼령
국혼의 선행되는 간택에 있어서 먼저 금혼령을 내렸다. 금혼령은 국혼에 앞서 민간의 혼사부터 금하고 나서 처자봉단(處子捧單)을 걷어 들이기 위한 전제절차로 그 기간에 혼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절대로 할 수 없는 범위를 밝히고, 국혼에 응할 자격이 있는 자녀를 가진 집을 대상으로 하여 자진신고를 강요하는 명령이다. 이와 같은 국혼의 거론은 대왕대비, 왕대비 등 궁중에서 가장 행렬이 높은 여성이 적령기에 들어선 왕 또는 세자 등의 배우자 선택을 발설하여 예조에서 금혼령 발포를 명령하는데, 순조 19년 4월 丁丑일에 명하신 것으로는 '9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처자에게 혼인을 금할 것을 명하고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간택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예조에서는 구체적인 허혼범위와 처자봉단을 받아들이는 기한을 정하여 한성부 및 팔도에 영포하며, 마감이 지나면 한성부 및 각 도에서 단자를 일일이 감봉(監封)하여 예조로 올려 보낸다. 허혼범위는 우선적으로 사대부 계급의 연령제한이 있고, 그 밖에 異姓親의 촌부라든가, 이씨라든가의 금기 등이 있었다.
② 가례청(嘉禮廳)
국가에 대사가 있을 때 길흉을 막론하고 이를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는 기구가 임시로 구성되는데, 가례의 경우 설치되는 기구를 가례청 또는 가례도감이라 하며,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고례(古禮)의 경우 설치되는 기구를 고례청 또는 고례도감이라 한다. 가례청과 길례청의 구조는 그 규모에서 차이가 있는데 세자나 세손이 왕자군과 같을 수 없으며, 같은 길례라 하더라도 남여 차이가 있다.
③ 간택의 절차
간택시 응모자는 거의 어느 시대나 20명에서부터 많아야 30명 미만으로 미간에서 단자하기를 꺼리는 풍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으며, [팔도]라 해도 사실상 지방에서도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이 서울안에 살고 있는 처자였으리라 생각된다. 보통 초간에서 5명에서 7명을 뽑으며, 삼간택까지는 3명이 남는 것이 보통이다.

- 초간택 :: 초간택에 참가하는 처자들의 복장은 송화색 저고리에 다홍치마, 저고리 위에 덧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입는다. 이렇게 예복을 갖추고 입궁할 때에는 세를 내서라도 최소한 사입교를 타고 간다. 가마 앞뒤에는 몸종과 유모가 따르며 더 갖춰진 신분의 아가씨는 수모(미용사)까지 딸린다. 없는 경우에는 유모가 대신한다. 대궐문에 당도하면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궁문턱을 넘어설 때 미리 준비해놓은 솥뚜껑의 꼭지를 밟고 넘어가는 특이한 풍속이 있다. 입궁의 순서는 호주의 관직과 신분의 차에 의하여 고직과 신분이 높은 딸의 순서대로 입궁하게 된다. 심사방법은 30명 내외의 처자들을 한줄로 세우고 왕을 포함한 왕족들은 발을 치고 보는데 이 경우 당사자인 신랑은 참여치 않는 것이 전례였었다. 간택의 심사가 끝나면 간단한 점심식사가 나오고 점심식사가 끝나면 처자들은 다시 먼저 들어왔던 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 재간택(두 번째 간택) :: 재간택은 초간택을 한지 2주일 후 정도로 주로 하며 절차는 같으나 다만 인원수가 초간택에서 많이 줄어 5내지 7인이 입궁한다. 제간택에서 세 사람을 뽑는다 하더라도 대개 내정은 되지만 발표하지 않으며 벌써 보이도록 특별대우를 한다. 임중록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귀가할 때 육인교를 태우고 차지내궁(次知內宮) 등 근 50명의 호송을 받고 내전에서 보내는 봉서까지 가진 글월 비자를 시켜 따르게 하였다.
- 삼간택 :: 세번째 간택은 주로 재간택을 한지 15일 내지 20일만에 행하여지는데 재간택에서 내정된 처자에 대하여 재삼 확인하는 것이다. 삼간택에서는 왕이 이름을 지적하여 영의정을 통하여 공시한다.삼간택에서 최후로 뽑힌 처자는 그 자리에서 벌써 왕비 또는 빈궁대우를 받아 다른 후보자들의 큰절을 받으며 왕, 왕비, 왕대비를 뵈옵고 나서 사가가 아닌 별궁으로 큰상궁이 모시고 가게 된다. 별궁으로 나갈 때는 대궐에서 준비한 원삼에 족두리를 쓴 대례복 차림이다.

간택과 복식
간택에 참가하는 처자들의 복식은 노랑저고리에 다홍 혹은 자주 삼회장을 달고 다홍치마 차림으로 초간 때에는 똑같으나 재간, 삼간으로 올라갈수록 그 성장도(盛裝度)가 높아가며 왕비나 세자빈으로 내정된 특정 후보와 다른 처자들과는 재간때부터 약간씩 다르다.
삼간택날 특정 후보의 복식구조를 보면 머리는 소위 생머리를 두 갈래로 뒤로 땋아늘여 가지고 밑에서부터 두 줄로 각각 말아올려서 뒤통수 머리 밑까지 와서 쌍상투를 만든다. 그 중간을 자주 좁은 댕기로 한데 묶고 그 위에 자주댕기(능금댕기)를 엉덩이까지 늘인다. 머리에는 칠보족두리를 쓰고 노리개는 밀화 佛手, 옥붕어, 자만옥 붕어, 밀라 붕어의 四種이지만 보통 석줄을 한 세트로 한다. 그밖에 진주 장원반자는 어잇머리용으로 생머리에는 안쓰는 것이며 이것이 섞여 있다는 것은 반드시 삼간택때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진주귀고리, 금가락지 한쌍, 산호반지 한쌍 역시 한꺼번에 다 끼는 것은 아니다. 의복은 노랑 저고리에 다홍 오호로단 겹치마에 역시 다홍 백복문단(百福紋鍛)홑치마이다.
삼간택날 내정된 특정인을 제외한 다른 두 후보의 복식을 보면 궁중에서 옷감만을 하사하였으며, 의복의 색채는 초간택과 재간택때와 다름없지만 명주를 넣지 말라는 조건과 초간택때 成赤을 하지 말라는 두가지 제약이 없었다. 또한 금박 저고리와 귀고리, 반지, 노리개 등 착용도 용인되었으며 옷감도 고급화 되었다. 즉 특정 후보는 궁중에서 옷을 지어주고 폐물도 보내준데 비해 다른 후보는 옷도 하사받은 옷감으로 각자 집에서 지어 입고 폐물도 자기집에서 갖춰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삼간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처자의 복식을 보면 대례복차림이다. 즉 금사로 전자(篆字)를 박은 초록 원삼을 입고 그 위에 다홍 공단을 둘렀으며 남색 스란치마위에 진주낭자를 차고 그 위에 다홍색 치마를 겹쳐 입었다. 머리는 [생]을 메고 자주 능금댕기를 늘이고 칠보족두리를 쓴다.
이와 같이 비빈(妃嬪)의 대례복으로 화려하게 성장(盛裝)을 하고 나서 별궁에 들어가면 가례때까지 머무르는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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