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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72% "동거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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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72% "동거 괜찮다"


신연희 교수 '사실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거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또 사실혼은 어느 범위까지 법적 보호가 필요할까.


신연희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3월28일-4월20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745명을 대상으로 사실혼에 관한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2%가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42%)와 '사랑한다면 가능하다'(19.5%)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무조건 가능하다'는 1.2%에 그쳐 대부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동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성은 73.4%, 여성은 67.2%가 동거가 가능하다고 답해 남성이 동거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혼인 의사가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실혼에 대해 법적 보호가 필요하냐는 질문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93.8%가 그렇다고 답했다.


법적 보호의 내용 중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은 각각 응답자의 78.3%와 68.5%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재산 상속권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56.8%로 더 많았다.


현재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권은 민법상 인정이 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같은 기간 사실혼 경험자 134명을 대상으로 한 '사실혼 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6%가 사실혼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답해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응답자의 80.6%와 65.7%가 각각 사실혼의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재산 상속권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52.2%로 절반을 넘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일 피일 미루다가'가 30.0%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원치 않아서'(17.3%), '결혼식을 한 후 하려고'(13.6%),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12.7%) 등이 뒤를 이었다.


신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변화하는 사회와 사실혼의 법적 보호'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사실혼 배우자의 '부양을 위한 청구권' 행사를 요지로 한 주제 발표를 하고 안호용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미화 변호사, 차선자 전남대 법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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