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 결혼 후 꼭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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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의 전주소에서 퇴거 신고를 해서 신랑의 거주지로 전입시켜야 비로소 법률상으로 한집에 사는 부부로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퇴거 후 14일 내에 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호출기, 핸드폰 등의 고지서 주소도 이때까지는 옮겨놓아야 연체료를 물지 않는다. 요즘은 김포공항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국내선 청사 1층 강서구청 민원봉사실에 신랑신부호적 두 통과 보증인 2명의 서명을 준비해 가면 열흘만에 완성된 호적등본을 받아볼 수 있다. ※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 본적지 - 거주지로 나누어 1. 장남일 경우 : 혼인신고서 3통, 신부의 호적등본(초본)2통, - 혼인시고서 4통,신랑의 호적등본 2통, 신부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남일 경우 : 혼인신고서 4통, 신부의 호적등본(초본)2통, - 혼인시고서 4통,신랑의 호적등본 2통, 신부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 주민등록 등본 1통 ※이 아래의 혼인신고서 양식은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혼인신고서를 스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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